목회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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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직회 때에 어느 한 집사님이 목사님 제직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일을 맡은 직분을 말합니다.

직분(職分)과 직책(職責)을 굳이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은 직책을 이야기 하면 마치 벼슬처럼 느껴져서 상하 고위를 말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직분은 교회 안에서 맡은 역할을 이야기 할 때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며어느 역할이든 높고 낮음이나 천하고 귀한 것이 없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이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후 얼마 안 돼 구제하는 일로 헬라 파 과부들과 유대인 과부들 사이에서 불평이 나왔습니다그 일을 계기로 사도들이 사역을 돌아보니 자신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제쳐두고 구제에 치우쳐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회중에 부탁해서 성령 충만하고칭찬받는 자 여섯 명을 선택해서 집사의 직분을 주었고교회 사역을 맡겼습니다.

 

우리 침례교회에서의 직분은 성경에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안수집사 외에 다른 직분이 없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도 안수집사 외에 다른 직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나 집사직분은 없지만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학교 교사식당 봉사차량 봉사 등 많은 제직들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교회의 헌장 제 장 총칙 제 조에 보면 교회는 봉사 직으로 안수집사권사집사목자를 두며 제직이라 칭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여기에서 시무 집사님과 권사님의 연령을 65세로(동 8제 11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행 헌장에 의하면 65세 까지의 안수집사권사님들은 자동으로 제직이 되는 것입니다또한 목자들도 제직에 해당합니다교회에서 임명하는 집사(서리집사)는 일 년에 한 번씩 재임명을 받아야 하는데 지난 4년 동안은 집사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자체제로 교회의 구조가 바뀌면서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어제 교회협의회에서는 제직회의 참석 기준을 위와 같은 기준으로 하되지금까지 서리집사로 본 교회에서 임명을 받았던 집사님들을 다음 제직회에 참여하게 되어 헌장을 개정하는 일에 결정을 짓도록 하려 합니다더 많은 성도님들이 제직으로 참석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논의가 있어야 하겠지만우리교회의 실정에 맞도록 헌장을 개정하게 되면목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 일들을 맡아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제직에 포함되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실제적으로 반영되고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헌장에 의한 제직 명단은 별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개정되는 헌장에 의해서 제직에 포함되면 매년마다 재임명을 받게 될 것이며제직으로서 여러 교회의 일을 봉사하며 제직회원으로서 의결권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직의 활동이 활발해 지면 모든 교회 부서의 행정은 부서장과 팀장 그리고 사역자들과 협의해서 사역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각 부서와 팀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안수집사 선출에 관해서는 헌장 제 장 제 13조 1항에 의거해서 본 교회 등록회원 30명에 한 사람 비율로 뽑게 될 것입니다.

4월 중에 제 장 제 14조에 의거해서 후보자들을 교회협의회가 추천하여 제직회의 회의를 걸쳐 최종 5월 중에 사무처리회에서 선출할 계획입니다.

후보자들에게는 4월에 미리 서약서를 나눠드리고 자원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피택이 되면, 5개월의 안수집사 훈련과 교육을 통해 10월 달에 안수를 받게 되며 교회 협의회원으로 성도를 대표하여 일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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